설립근거

  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

설립지역

  • 16개광역시·도

주요업무

    • 1. 정부 위탁 행정업무
      • ① 화물운송사업자 상호변경
      • ② 대표자의 변경(법인의 경우)
      • ③ 화물자동차의 대·폐차
      • ④ 주사무소 이전(관할관청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)
    • 2. 경영지도 및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·계몽
      • ① 경영지도(운송사업자 지도점검)
      • ② 과적·과로·과속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·계몽
      • ③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
      • ④ 교통안전캠페인
    • 3. 운전자 관리
      • ①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경력 관리(취업관리)
      • ② 사고기록 관리
      • ③ 운전정밀검사 관리(특별검사 : 중상이상이거나 벌점 81점 이상자)
    • 4. 운수종사자 교육
      • ① 교육계획 수립 및 운수종사자 교육 시행
      • ② 각 시·도별 운수연수원 교육관련 강사 파견
    • 5.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
    • 6. 협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
      • ① 장학사업 및 협회원 상조사업
      • ② 공동차고지 조성
      • ③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
      • ④ 협회원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
      • ⑤ 개별화물사업자 미소금융 대출알선
    • 7.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ISP 참여
      • ① CVO사업(화물추적 및 공차정보 서비스)
      • ② 물류정보 DB센터 구축
    • 8. 기타 정부시책 및 법령변경사항 홍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