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
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정관 제1조

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기관명

   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

  • 소재지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가길 70 성협빌딩 2층

  • 연락처

    TEL. 02 587-0214 / FAX. 02-594-0995

  • 설립근거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

  • 설립일

    1993.3.11

  • 회원

    서울특별시, 각 광역시 및 각 도의 개인(개별)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